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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귀포해경,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양칠송기자   |   송고 : 2021-10-01 11:36:06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어제(30일)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을 위반한 중국어선 A호(위망, 광동성 통명선적, 435톤, 승선원 10명)를 나포해 오늘(1일) 새벽 4시쯤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쯤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5002함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km(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 AIS(선박자동식별장치)가 표출되지 않는 선박을 레이더에서 발견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시쯤 5002함 고속단정이 검문검색을 위해 선박에 접근하자 투망 중인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선박 주변을 선회하며 신호기 L기와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불응한 채 계속 도주하면서 정선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추격 끝에 중국어선에 등선한 5002함 경찰관들이 불법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의 무허가어업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해륙뉴스1 #양칠송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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