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정치)

서동용 의원,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1-08-19 16:22:57

[해륙뉴스1]유경열 기자= - “학술림 포함해 국유재산 무상양도 조항에서 지역민의 의사 반영을 명시하려는 것”
- 협의 대상에 지자체장 추가, 양도 목적을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한정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9일(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법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에서 양도의 목적을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구체화하고 협의 대상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서동용 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진 (제공: 의원실)

 

○ 지난 4월 11일 서울대는 평의원회 정책과제로 <서울대법 제22조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서울대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서 명백히 무상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무행정상 법률 위배’에 해당하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교육·연구, 산학혁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무상 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또는 제4호(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도록 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되도록 했다.

 

○ 서동용 의원은 “백운산 내 서울대학술림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1912년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면서 일본 도쿄대를 위해 연습림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사실상 강탈당한 지역민의 아픔이 스며 있는 땅”이라며 주민의 아픔과 뜻을 무시하는 서울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는 학술림 무상양도 뿐 아니라 사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과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교육과 무관한 수익사업 확대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국립대로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해륙뉴스1 #유경열대표기자 #국회의원서동용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