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늘 새벽 2시경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낚시를 한 낚시어선 A호 선장과 A호 선내에서 음주를 한 낚시객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0시경 보령시 대천항으로부터 서쪽 약 80km 떨어진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 511함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신고접수 1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보령해경 511함은 낚시활동중인 어선A호(9.77톤, 승선원 7명)를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태안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으로 충청남도 고시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야간 낚시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도 하절기 낚시어선 영업시간 04:00~20:00, 동절기 05:00~19:00
낚시관리 육성법에 따라 제한된 시간외에 영업을 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승선원 모두를 음주측정한 결과 선장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승객 대부분은 선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내 음주금지사항을 위반한 낚시승객 4명은 낚시관리육성법 제36조 ‘낚시승객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야간낚시영업은 위험요소 산재, 구조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되어있다”라며“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관련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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