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어기·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 -
여수해경경찰서는 “지난 28일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A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선을 확인결과 어창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경위 등을 파악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적발하였다
꽃게는 금어기(6.21~8.20)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며, 이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주어야한다.”며,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