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레저보트 A호(1.5톤, 승선원 3명) 선장B씨(남, 60대)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8일 낮 12:57경 인천 백령도 북서방 약 5해리(약 9.2km)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가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 중 인근 어선에서 예인 중이라는 사항을 접수하고 인근 경비함정 및 백령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백령파출소 순찰팀이 백령도 사항포항으로 입항한 A호 선장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62% 만취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항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일제 단속 외에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해상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음주운항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 제56조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륙뉴스1#서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