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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중부해경,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실시

손은주 기자   |   송고 : 2021-06-14 18:28:28

-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안전경각심 일깨우는 계기 마련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선박교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연안VTS 관제 모습

 

중부해경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과학장비를 이용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는 관제구역 내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그에 앞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관제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과 문자 메시지, 항행 안전정보 알리미 등을 통해 사전 계도 및 단속 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제구역 진·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도선사 승·하선 구역 위반 등이다.

 

중부해경이 운영 중인 4개의 항만(인천항, 대산항, 평택항, 경인항) VTS와 2개의 연안(경인연안, 태안연안)VTS 전체 관제구역에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과학장비를 이용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난 한 해 중부해경 관제구역 내에서는 미신고 진입, 관제 통신 무응답 등으로 4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선박의 이상 운항을 감지하고 경비정을 동원해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 중이던 선박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관제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 국민께 고품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선박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상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자 음주측정 단속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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