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로 해양사고시 구조 혼선발생으로 단속에 나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어선 A호(82톤)가 가거도 인근해상에서 조업 후 여수 봉산항으로 입항 중 좌초되어 구조된 선원 3명이 승선원 변경 신고 없이 약 한 달간 승선하여 상황 대응 시 시스템상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로 승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수해경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은 매 분기 실시 예정이며, 어선 선주 및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서 관내 지난 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은 18년 12건, 19년 23건, 20년 13건으로 총 48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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