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지역 텃밭 등 양귀비 불법재배로 총 319주 압수 폐기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관내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으로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부터 어촌·도서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해경은 도서지역 내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하였다
이 중 지난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씨(82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하여 폐기, 계도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섬마을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일부 주민들이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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