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성수기 기간(5~10월) 수상레저 활동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위해사범 지도 및 단속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성수기 기간 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해양사고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의 기관고장 등 안전점검 소홀에 따른 단순 표류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오는 28일 강릉항 요트마리나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운항규칙 위반 ▲음주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출항 전 레저기구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기상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해 관할구역 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111건으로, 이중 성수기에 83건(74%)이 발생하는 등 레저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 기간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 사고유형은 기관고장(41%), 표류(33%) 등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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