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면서도 상비약 용도로.. 밀경작 41주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4일 전남 장흥군 회진면 일원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텃밭에 남몰래 밀경작한 주민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24일 ‘21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맞춰 어촌마을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여 불법 재배한 A씨(34년생)와 B씨(58년생) 적발하여 양귀비 총 41주를 압수하였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적발된 주민들 또한 약성이 좋다는 이유로 텃밭에 남 몰래 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형사입건 하지않고 압수와 계도를 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관내 양귀비를 총 233주를 적발 하였으며,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 시에는 인근 해양경찰서와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