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삼·조개 233kg 불법포획, 서천앞바다에서 형사기동정에 덜미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9일 ‘백주대낮’ 서천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 233kg을 불법포획한 어선 A호의 선장 등 일당 3명이 보령해경에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불법어선 A호(4톤급, 비인항 선적)는 서천 비인항 선적으로 오늘 아침 9시 3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천 비인항 인근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물속에 들어가 해삼을 포획 중 인근해상에서 형사 활동 중이던 P-123정에 의해 적발되었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적발당시 갑판에는 해삼 230kg, 조개류 3kg이 가득 실려 있었으며 이 불법어획물은 현장에서 해양경찰관에 의해 전량 방류 되었다. 선장 A씨(남, 60대)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예정이다.
올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보령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최근 들어 해삼단가가 올라 무허가 잠수기 불법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령해경은 불법조업 행위를 막기위해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별여 어장 황폐화를 예방하고 해상치안 질서유지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며“무분별한 남획은 어족 자원 고갈의 지름길로서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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