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바늘 손가락 꿰인 응급환자 후송, 연료부족·고갈 레저보트 구난 및 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단속 등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19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 휴일을 맞아 각종 해양 사건사고 대응에 구슬땀을 흘렸다.
낚시바늘에 꿰인 낚시인을 연안구조정으로 옮기는 모습./출처=태안해양경찰서
이날 오전 8시 4분께 태안 꾸지나무골 인근 해상에서 김 모 씨(42세) 등 4명이 고무보트 낚시레저를 즐기다 기관고장으로 바다 한 가운데 멈춰섰다.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 학암포 구조정은 해당 고무보트를 인근 항포구로 안전하게 예인조치했다
이어 10시 44분쯤 태안 궁시도 북서쪽 9해리 해상에서 선상낚시 중이던 김 모 씨(61세)가 낚시바늘에 손가락이 꿰어, 태안해경 319함과 태안해경구조대의 릴레이 응급후송을 통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오후 들어 2시 32분에는 옹진군 울도 남방에서 김 모 씨(34세) 등 3명이 고무보트 낚시레저를 즐기다 연료부족으로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근 319함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항구조정으로부터 유상연료 20리터를 공급받고 인근항포구에 안전하게 입항했다.
이날 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단속도 이뤄졌다. 오전 10시경 서격비도 남서쪽 영해선 12해리를 2.9마일 가량 벗어나 낚시승객 19명을 태우고 영업하던 9.77톤 낚시어선 A호가 경비중이던 1506함에 단속됐다.
태안해경은 50대 선장 A씨를 조사결과에 따라 낚시관리육성법상 영업구역 위반으로 의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 들어 각종 해양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해양치안관리를 집중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