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림만 도선 우도호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로 여행객 및 도서민 유사시 응급처치 도움 기대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지난 12일 서산시(시장 맹정호)와 함께 가로림만내 벌말-우도-분점도를 오가는 우도호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김병승 해상교통계장이 12일 낮에 가로림만 도선 우도호의 선실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점검하고 있다/출처=태안해양경찰서
14톤급 도선 우도호는 가로림만 여행객과 주변 도서민의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으로 지난 2월 8일 신규 취항했다. 취항 직후 태안해경 주관 안전점검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산시 해양수산과와 적극행정을 펼쳐 이번에 지원 설치를 하게 되었다.
원래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설치 의무가 없으나, 우도호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의 도서주민들로 심정지 등 긴급 상황 시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노력을 적극 펼친 결과다.
우도호 선장 김 모 씨는 “이용객들 대부분 70대 이상 도서민인데, 이번에 심장 응급장치 설치로 위급상황 대응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며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태안해경 김병승 해상교통계장은 “공공 서비스 행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점차 국가해양정원으로 발전하는 가로림만을 찾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과 다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비롯해 위급상황 대처요령 등의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닷길 운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장 정지나 호흡 정지 등 위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