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낚시, 해루질 등 연안활동에 따른 인명사고 경계, 연안활동자 안전주의 촉구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5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바다를 찾는 이용자들의 각별한 안전주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해경은 “지난 1일에도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왔다가 홀로 갯바위 낚시를 나섰던 50대 남성이 이튿날 갯바위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단위 관광 레저객 증가로 각종 연안사고 우려도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연안사고 위험“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태안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육상 순찰을 집중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협조로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해루질, 갯바위 낚시 등 각종 연안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성창현 서장은 “최근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루질, 갯바위 낚시 등 연안해역 레저활동에 따른 추락, 고립, 익수 등의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인명사고와 직결된 물때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은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는 실천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예방법」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 위험장소에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을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관심, 주의, 경보 단계로 발령해 이용자 안전을 촉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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