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경 합동작전 펼쳐 2시간여 추격전 끝에 잡고보니 불법 어선, 60대 선장 입건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늘 새벽 00시 40분경 육군과 통합방위 작전을 펼쳐 추격전 끝에 불법어선(2.5톤)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밤 10시 30분경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해안경계부대로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당시 미식별 선박은 시속 약 10노트(약 20㎞)로 연안으로 접근 중 이였으며 선박위치표시기 또한 꺼져 있어 자칫 대공상황·밀입국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소속 파출소에 항포구 등 연안지역 강화수색을 지시했다.
또한 중부지방청 항공기·태안해경에 지원요청, 육군과 공조를 이어나가며 통합방위 작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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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 작전이 지속 펼쳐지며 해양경찰에서는 미식별 선박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경계를 촘촘히 하며 미식별 선박을 추적했다. 육군에서는 레이더 기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며 미식별 선박이 육상으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 경계를 강화했다.
미식별 선박은 레이더에 포착이 어려운 연안쪽에 근접해 이동하고 등화를 모두 끄고 항해를 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다.
2시간여 추적 끝에 00시 40분경 대천항 북서쪽 약 10㎞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발견해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 경찰관이 선박에 올라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등선당시 선박에는 남자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잠시 후 해상에서 잠수부 1명이 올라와 총 3명의 선원의 신원과 선박확인을 했다.
미식별 선박은 국내선으로 등록된 A호(2.45톤, 군산선적)로 확인되었으며 승선원 또한 국내거주하고 있는 60대·50대·4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선박에는 허가 받지 않은 잠수장비, 선박명칭 미표시,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사항들이 여러 건 확인되어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등에 따라 선장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해양경찰과 군이 마치 One team, One body 처럼 하나가 되어 추적검거 작전을 벌여 불법잠수기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역할 부담을 통해 보령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