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교통경찰“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필수적인 책무라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명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국민 개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육상에서 경찰인력과 소방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예일 수 있다.
하지만 해상에서는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부터 많은 난관이 있으며 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구조세력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해상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고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한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박교통관제(VTS)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RADA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통신장비 등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VTS는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레이더 기술이 도입되면서 1948년 영국의 리버풀항의 육상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 것이 시초가 되어, 1952년 암스테르담항, 1956년 로테르담항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었다. 초기 VTS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선박의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항에 도입된 이래 현재 15개 항만과 5개 연안VTS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2014년 선박교통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원화되어 있던 항만VTS와 연안VTS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었다.
해경으로 일원화된 이후, VTS센터-종합상황실-경비함정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 상황전파, 수색구조에 대한 통합적 해양상황관리가 가능해졌다.
첫째, VTS는 항해중인 선박에 효과적인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고, 선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경비함정과 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 경비함정과 공조를 통한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으로 치안사각을 줄일 수 있다. 선박은 관제구역에 진입하면 VTS와 교신하게 되는데, 이때 지그재그로 항해하거나 부정확한 발음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과 합동 단속으로 해양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해경으로 일원화 한 이후 총 34건의 음주운항 단속이 VTS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해사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에 근거한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이 전문화된 법률로 통합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VTS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의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 조언·권고·지시 등 관제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였고, 선박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선박에 승선한 운항자를 대상으로 통신절차, 정보교환 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강제화하여 작년 2월 광안대교 접촉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교통관제법이 시행된 만큼 VTS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