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
인천해경에 따르면 3일 저녁 8시 31분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0.2해리(0.4km) 해상에서 A호(6.67톤, 승선원 6명)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 3명이 선박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 접수 즉시 인근에서 해상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 113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선원 3명(베트남 국적)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검거했다.
한편, 이들은 조업 종료 후 선내에서 대기 중 다른 선원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