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해·육상 일제 단속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을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에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육상은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운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