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고흥소방서는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주택용 소화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산을 위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일반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2017년 2월 5일까지 법적으로 의무화였지만 비용문제와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아직도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들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 표본항목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유 여부가 들어갈 정도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화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면 작은 불은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택시설에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군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