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뀐 어선안전조업법, 겨울철 풍랑주의보 30톤 미만 출항 제한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겨울철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출항 제한 어선의 범위가 기존 15톤에서 30톤으로 한층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풍랑주의보 발효시 마다 어선 출항제한 조건이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확대된다.
특히, 15톤 이상 어선의 경우에는 기존과는 달리 어선위치발신장치(인마셋,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디지털 송수신 장치)와 어선단 편성(6마일 이내 유지) 등 제한조건 충족이 되어야만 출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내 15톤 이상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당분간 어업인들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경우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가 잦고 선박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