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부패신고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청렴문화 확산과 공익·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또는110’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공직비리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있으며, 1398또는 110 전화 상담 및 인터넷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항해경은 경찰서 민원실과 각 파출소에 리플렛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민원·법률 서비스 제공시 원거리 항포구 주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청문감사담당은 “용기 있는 부패·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