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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동해해경,해상 음주운항 및 안전 위협행위 특별단속

명중근 김상호   |   송고 : 2020-07-21 13:47:13

-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활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병행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 및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화물선, 예인선, 레저보트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낚시어선 이용객이 여름철 성수기에 급증하는 등 다중이용선박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 과적·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또한, 본격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도 증가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활동자에 대한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무면허 운항과 함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내 무허가 낚시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및 계도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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