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5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성수기 선박운항 증가와 함께 지속되는 음주운항 발생 등으로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다.
실제로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선장 A씨(50대, 남)가 혈중알콜농도 0.158%로 단속되는 등 올해 들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건의 음주운항 적발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오는 24일까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 사전 홍보·계도를 집중 실시하고 25일에는 관내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육상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상 선박 음주운항 측정기준이 ‘현행 0.03% 이상’단일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으로 세분화 되고 처벌기준 역시‘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