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17일 경찰서장실에서 외부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인 즉결심판 청구 제도를 통해 소송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피의자의 이익을 높이고 소송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동해서 시민인권보호단장,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2명을 포함, 총 5명이다.
심사위원들은 대상사건들이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결심판(처분 감경)청구를 의결했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