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으로 민・관 협력, 해양안전문화 확산 기대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망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안리해수욕장과 자갈치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와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민간연안순찰요원)로 위촉하여, 연안안전관리시설물 점검과 연안 해역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 구호조치 등 구조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자갈치 친수공간 일대는 최근 3년간 추락사고, 음주 후 익수, 자살시도 사고 등 총 2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안전지킴이 5명이 광안리해수욕장(3명) 및 자갈치 친수공간(2명) 등 연안사고 취약구역에 배치되어 주2회(주말포함), 2시간 이내로 활동하게 된다.
부산해경은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이 함께하는 이번 연안안전지킴이는 국민이 직접 연안사고 예방・홍보활동에 참여하여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연안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토대로 향후에는 연안안전지킴이를 정식으로 운영, 활동지역과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연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