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3주간 어선의 어창수가 연결배관을 통해 기관실에 유입되어 선저폐수 증가에 따른 불법배출 및 침몰사고 예방을 위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창원해경에 따르면, 어선의 어창과 기관실 간 연결배관 밸브 설치가 수밀격벽 유지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밸브가 열려 있으면 어선 침수시 해수 이동통로 역활로 침몰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결배관 밸브를 잠그고 운항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어창수의 대부분은 해수 또는 얼음이 녹은 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어창수를 기관실 선저폐수와 혼합하여 해양배출시에는 불법처리에 해당됨에 따라 유창청소업체, 해양환경공단에 처리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불법배출 우려와 침수 시 해수 이동 통로가 되어 해양오염 및 선박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며“우리 바다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