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어제 오후 5시 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진우도 남방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개를 포획한 무등록 어선 A호(형망어선, 3톤)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을 순찰하던 도중 무등록 어선 A호의 선장 B씨(60년생, 남)가 강서구 진우도 남방 해상에서 형망어구 2틀을 이용해 조개 약 1kg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적발한 것이다.
※ 수산업법
- 41조 2항(허가어업) :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7조(벌칙) : 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불법형망 조업 어선이 근절을 위해 관할 해역 해상순찰 활동을 집중 강화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