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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보령해양경찰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양칠송 기자   |   송고 : 2020-10-17 00:04:37

ㅡ10.17 ~ 20일 대조기 바닷가 특별히 조심ㅡ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한 시기를 말한다. 보령· 홍성·서천지역은 18일 오후 4 ~ 5시 평소보다 약 100cm 이상 높은 최고 751~804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에는 대조기 기간 중 보령시 오천항에서 해안가 저지대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밀물에 침수되어 출동한 해양경찰이 견인차를 불러 육상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한다.
 
보령시, 홍성·서천군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난안전문자 발송 및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예경보시스템 등 활용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갯벌, 갯바위, 항포구 등은 물 때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계획이다.
 
성대훈 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첫 주말에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닷가 고립, 저지대 차량침수, 항포구 선박 얹침 등 해양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는 마스크,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강조했다.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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