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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27일금요일)오전6시30분경)강득구 국회의원은 고문기술자 사망 논란과 관련해 국가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고문과 인권유린의 본질을 환기하고 피해자 책임 문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범죄라고 규정하며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70~80년대 군사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고문은 단순한 수사 기법이 아닌 조직적 폭력이었으며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불법 구금과 전기고문, 강압 수사 속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특히 이근안은 국가폭력의 상징적 인물로 지목되며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사과와 참회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책무라며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개인의 생사를 넘어 국가권력의 인권유린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국가폭력 #고문금지 #인권유린 #진실규명 #역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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