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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자체 소식)

나주시의회, 시의원 징계 관련 첫 입장 발표…“출석정지 10일 확정”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2-27 01:57:05

[해륙뉴스1=조경수 기자】나주시의회가 2025년 12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일부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의원 징계가 요구된 사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식 가동된 첫 사례다.

 

해당 징계는 지난 10월 15일 일부 시의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유사 사례 검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해당 시의원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 대상 행위가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통합교육 시간 중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교육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징계 건은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가동된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지방의회 윤리 규범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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