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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나주시의회, 성희롱·성차별 불용 원칙 아래 의원 징계 심사 착수”

“카카오톡 대화방 논란 후 공식 입장문 발표… 윤리특별위원회 공정 절차로 시민 신뢰 회복 다짐”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2-06 03:01:15

나주시의회, 성희롱·성차별 불용 원칙 아래 의원 징계 심사 착수

 

■ 사건 개요
지난 10월 15일, 일부 시의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오가며 논란이 촉발됐다. 피해 의원의 1인 시위와 여성단체의 규탄 집회, 이어진 언론 보도로 사안은 지역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10월 21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고, 본회의 보고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면서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 의회 공식 입장
나주시의회는 12월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며, 성희롱·성차별은 어떠한 형태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약속했다.

 

■ 징계 절차 진행 상황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자료 제출 요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 절차가 진행 중.

 

■ 위원 기피 문제: 피해 의원이 신청한 최○○ 의원 기피 요청은 부결됐으나, 최 의원이 스스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진 회피를 신청해 심사에서 배제될 예정.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가 의원을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수위는 각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 향후 계획
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며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의원의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 전체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과 조례가 징계 수위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없이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이번 징계 심사는 의회의 자정 능력과 제도적 한계가 맞부딪히는 시험대다. 나주시의회가 공정한 절차와 실질적 개선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눈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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