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나주시 영산포 A대기소에서 벌어진 행태는 법의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악질적 사례다. 수개월간 반복된 임금체불, 불법적인 직업소개 운영,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규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섰다. 이제는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법적 근거와 위반 정황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배제): 근로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3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명의대여·과다 수수료 징수는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
행정처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요금 외 금품 수수 시 사업정지 및 과태료, 불법 명의대여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진다.
전국 유사 사례와 교훈
건국우유 하청 노동자 사건: 직업소개소가 매일 1만5천 원씩 착취, 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불법파견으로 적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피해사례: 건설업체와 직업소개소 간 외상거래로 인한 임금체불 피해 다발.
불법 파견·용역 사례: 직업소개소가 사실상 파견업처럼 운영하다 적발, 형사처벌 사례 증가.
이러한 사례들은 나주 영산포 사건이 결코 고립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이며, 제도적 감독 부재가 근본 원인이다.
나주 사례의 심각성
상습 임금체불: 항의가 거세지면 뒤늦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기만.
비윤리적 대응: CCTV 감시, 전화 회피 등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
잠적·재등장 반복: 빚 소문과 함께 잠적 후 재등장하는 행태는 신뢰를 무너뜨린다.
민원 폭증: 비전문 인력 동원으로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다발.
나주 영산포 A대기소 사장의 행위는 “인력시장을 어지럽히는 악질적 중간착취”다. 이는 단순한 민원 해결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과 사업장 폐쇄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근로자의 땀과 눈물을 착취하는 직업소개소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주 영산포 A대기소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위반의 전형적 사례다. 검찰과 노동청은 즉각적인 수사와 행정처분에 착수해야 한다. 시민의 항의 끝에 돈이 입금되는 현실은 제도적 감독 부재의 결과이며, 이제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A 나주시민,언론사에 기고문 의거 취재 , “더 이상 방관은 곧 공범이다. 법은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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