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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귀포]=서귀포해경 ㆍ선박 연료유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실시

이영철 총괄본부장   |   송고 : 2025-12-01 10:32:24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항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점검을 오눌(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대국민홍보)  ’25. 12. 1. ~ ’25. 12. 31. / (현장점검) ’25. 12. 1. ~ ’26. 3. 31.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의해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법정기록부 기록관리 및 연료유 전환 절차 이행 ▲항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용 및 해상 탈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국내(일반해역)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 0.5%(무게 퍼센트) 이하 경유 0.05% 이하로, 기준 초과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와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해륙뉴스1 #이영철총괄본부장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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