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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서귀포]=서귀포해경 ㆍ중국산의약품 불법 판매한 피의자 2명 검거

이영철 총괄본부장   |   송고 : 2025-11-27 10:38:18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중국 SNS 위챗을 이용하여 매수한 중국산 의약품을 조직적으로 불법 판매한 피의자 A씨(50대, 여)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B씨(30대, 여)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26일 송치(불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산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제주도판매책 여성 1명을 송치(구속)하였고, 이에 대한 상선을 추적 중 피의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9월 총책겸 판매책인 A씨의 주거지에서 34종 17,000여정의 의약품을 압수하였다.
 
 이 중 1종(요통련)에서 마약류(향정)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의약품이 검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다.

 

 총책 겸 판매책인 A씨는 2022년 11월쯤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국적 외국인들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를 매수, 위챗에 광고 게시글을 올려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으며, 월 200만원 정도의 판매 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엄정한 수사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 >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1.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1. 행위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해륙뉴스1 #이영철총괄본부장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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