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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소식

고흥군청 간부 공무원, 수억대 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


경찰 수사 본격화… 피해 규모 10억 원 이상 추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조사.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1-26 23:16:44
                                                                                                                                                                    고흥군청 홈페이지 사진제공

전남 고흥군청 수산정책과장 A씨(50대)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 고흥경찰서는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초 사실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아들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과 수산양식업 종사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흥군은 A씨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을 수상히 여겨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의혹이 확인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군청 관계자는 “단순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전수조사 검토 의사를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A씨는 퇴직을 2년 앞둔 50대 중반 간부로,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찰 조사와 감사 절차를 동시에 받고 있다. 피해 주민 수와 구체적 피해액은 감사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신뢰 붕괴와 행정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직자가 주민을 속이고 돈을 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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