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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광주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 김옥수 의원 징계 논란 확산


“0간은 안 되지만 0통은 괜찮다” 결정에 시민단체·피해여성 반발… 공정성·도덕성 논란 격화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1-26 19:30:01

 

광주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이 본회의에서 김이강 구청장의 성비위 의혹을 구정질의로 제기한 행위를 문제 삼아 출석정지 15일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번 징계는 불성립돼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징계안 상정 과정과 징계 사유 자체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징계안 상정의 절차적 문제다. 김 의원은 “본회의 10분 전 통지로 발언권을 박탈당했다”며 회의규칙 위반을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5·18 행사 중 4억7천만 원 규모의 ‘어머니의 노래’ 사업을 수주한 전승일 의장과 김형미 의원의 허위 겸직 신고 건은 수차례 5분 발언을 통해 윤리위 상정을 요구했으나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신의 징계안은 “군사작전처럼 신속히 처리됐다”며 내로남불식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징계 사유의 불성립이다. 김 의원은 구청장의 성비위 의혹을 구정질의로 제기했으나,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소란과 정회로 인해 질문과 답변이 무산됐다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징계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김 구청장의 진술을 비교하며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녹취 공개와 피해자 증언도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문위 결정을 뒤집어 과잉징계를 내린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공익소송 패소 사유로 윤리위에 회부됐을 때 자문위는 공개사과 권고를 내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1개월 출석정지로 강화하고 의정비 지급까지 중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윤리자문위에 불성립 결정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징계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의 윤리심사제도의 공정성과 다수당의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소    명     서 -

 

1. 결론적으로 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불성립 결정을 하셔서 피징계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 두가지 사유로 징계안의 윤리위 회부를 위한 본회의 상정의 불공정성과 징계사유의 불성립 입니다.

 

2. 첫번째 의원의 신상과 직결된 징계안 상정을 본회의 10분전 통지로 발언 1일 전 신청해야 하는 회의규칙상 발언권을 박탈 당했습니다.

또 지난 3월 5.18행사 중 4.7억원 상당의 어머니의노래를 수주한 전승일 의장과 김형미 의원의 허위겸직신고 건에 대한 윤리위 상정을 5분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의장은 끝내 본회의에 불상정 했고 징계안은 폐기됐습니다.

 

본인의 명백한 징계안은 미루다 폐기하고 무소속 의원은 신속하게 군사작전처럼 처리함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통한 내로남불입니다.

 

3.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할 의원으로서 구정질의 전 준비과정에 구청장 및 김이강 명의의 고소, 고발과 피고소, 피고발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거부 당했고 질문서를 통한 구정질의를 했으나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소란과 정회 등 방해행위로 질문도 답변도 못 했는데 징계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징계안 상정 본회의장에서 의장께 항의하며 "구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한 구청장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질문이 위법하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치 못 했습니다.

 

이는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입니다.

 

4. 구정질의 전 피해여성께 직접 사실 확인을 한 내용으로 질의를 준비 했는데, 고소 내용이 준강간 혐의였고 고소인은 6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의자 김이강은 "6차례가 아니라 10여 차례 성관계가 있었으니 연인사이 애정관계였다" 진술해서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가 난 건 사실이랍니다만 간통죄가 없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에는 중대한 흠결인 바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녹취공개와 피해당사자의 증언을 신청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의 6일 전 서구의회 주최 성인지감수성에 따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시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님의 강의처럼 "정치인에게는 국가의 법과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으로 평등사회 구현의 책무가 있다"는 내용을 공부한 의원들이 피해여성의 편을 들지는 못 하나 구청장 지키기에 앞장서고 감사인사 발언을 듣는 게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고 이러한 의원 8명에 의해 추진되는 징계안에 응하는 제 모습도 부끄럽습니다.

 

6. 지난해 저를 공익소송 패소사유로 윤리위에 회부해 윤리자문위가 열렸고 저는 "윤리특위 관련 모든 결정의 수용을 거부한다" 밝혀 논란이 일자 한분의 윤리자문위원께서 "소송비용도 있고 한데 공개사과하고 모든 걸 끝내자" 제안 하셔서 저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때 결정된 공개사과 징계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1개월 출석정지라는 과잉징계로 바꼈고 제 의정비도 지급치 않았습니다.

 

이에 윤리자문위가 어떤 결정을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니 금번 징계안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려 주시길 재차 요청합니다.

 

첨부 : 1.구정질문서
         2.본회의 속기록
         3.회의록

 

2025. 11. 24

 

제출인 : 김옥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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