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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기자/ 단독취재] 대한민국 지방 지차체 "당직 응대" 논란 확산…

부산시청·수영구청·사상구청 당직실, 8급 남직원 응대 논란…공직기강 붕괴의 현장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1-26 06:46:36

 


새벽 민원전화, 돌아온 건 무책임과 권위
2025년 11월 25일 새벽 3시경, 부산시청·수영구청·사상구청 당직실에 걸린 민원전화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응대에 나선 8급 남성 당직자들은 시민의 질문에 대해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담당자 연결 요청에는 “퇴근했다”, “점검 중이다”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특히 사상구청의 한 당직자는 직급 확인 요청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며 통화를 종료하려 했고, 응대 과정에서 시민을 상대로 방어적이고 단답형 언행을 지속했다. 이는 공직자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
지방공무원법은 공직자에게 성실 의무(제48조), 품위 유지 의무(제49조), 친절·공정 의무(제52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러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불친절·권위적 응대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적 공분 확산
사건은 국민신문고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민원인이 죄인처럼 느껴지는 응대는 이제 그만”

 

“여성 공무원은 친절한데 남성 당직자는 왜 이리 무성의한가”

 

“당직실이 아니라 무책임실이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공직기강 붕괴와 행정 신뢰 상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구조적 결함: 당직 체계의 허점
역할·권한 모호성: 당직자가 어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는 인계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경력 부족 인력 배치: 2~3년 경력의 8급 직원들이 야간 민원 최전선에 배치되며, 대응 역량 부족이 드러난다.

 

교육·피드백 부재: 민원 응대 커뮤니케이션, 갈등 중재, 기록·인계 훈련이 정례화되지 않아 품질 관리가 불가능하다.

 

책임 회피 관행: “퇴근했다”, “점검 중이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시민의 질문을 회피하는 응대가 반복된다.

 

기자의 논평: 조직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방행정의 최전선인 당직실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공직기강 붕괴의 상징적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조기 조직개편

 

민원 응대 매뉴얼 공개

 

징계 기준 강화 및 적용 사례 공개

 

역량 기반 인력 배치와 교육 시스템 구축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다.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

 

“당직실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지, 권위의 벽이 세워지는 곳이 아니다. 지금은 바꿔야 할 때다.”

 

 

결 론
부산시청과 수영구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 불친절 민원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법령에 부합하는 응대 기준을 재정립하고, 조직과 절차를 신속히 손봐야 한다.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는 일은 시간과 의지의 문제다. 더 늦기 전에, AI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국민을 보호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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