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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시사논평 | 조경수 정치부장 논평] “윤리의 실종, 의회의

“성희롱 논란의 본질은 흐려지고, 윤리 판단은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1-23 08:14:04

사진 설명 나주시의회 청사 앞에서 박성은 의원이 윤리위원회 특정 의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켓에는 “2차 가해자가 윤리위원? 공정성은 무너졌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윤리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사진 제공 온라인 더뉴스 / 정성균 기자 (2025년 11월 22일 보도)]

 

나주시의회에서 벌어진 성희롱 논란과 윤리위원회 기피신청 기각 사건은 단순한 풍속 논란을 넘어,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과 윤리적 책임을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 사진을 게시하며 성적 비하성 발언을 남긴 데서 시작됐다. 피해자인 박성은 의원은 이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최정기 의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박 의원은 1인 시위와 입장문 발표로 강력히 반발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했지만,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성희롱 판단의 본질에서 벗어나 내부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문제의 핵심
절차적 공정성 결여: 이해당사자가 윤리위원으로 참여한 채 심사를 진행한 것은 공정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피해자 중심 원칙의 실종: 피해자가 요청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기피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은 윤리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 상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내부 갈등과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 대책과 방안
윤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나 시민대표를 포함한 독립적 윤리기구가 필요하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실질화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제 사례 중심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윤리위 회의록 공개, 기각 사유서 제출 의무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피해자가 2차 가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기자의 시선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지금 나주시의회는 윤리의 실종과 절차적 혼란 속에서 본질을 잃고 있다. 정치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윤리란 형식이 아니라 신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해석이 아닌 윤리적 결단이며, 나주시의회는 이 사안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민 앞에 책임지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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