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은 지난 2025. 4월 말부터 5월 초경 기간 동안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포획선 1척과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을 검거하여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 밤 8시경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를 싣고 포항시 소재 항포구에 입항하는 A호 선장 B씨(50대) 등 2명을 장시간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호 어창 안에 적재된 밍크고래고기 자루 165자루(1.8톤, 2마리)를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및 장부 등 증거물 분석하여, 고래고기자루를 이적한 해상 위치를 특정한 후 그 일대 운항했던 모든 선박들의 항적을 대조 분석하여 또 다른 운반선 1척과 포획선 1척을 특정하는 한편,
과거 밍크고래 2마리를 추가로 포획하고 유통한 사실 밝혀내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에 가담한 포획책 등 공범 6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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