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여름 성수기 낚시 및 수상레
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말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어선(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선박 출항부터 입항까지 전 구간에서 불시에 진행되며,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협력하여 해상‧육상 연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대상이 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 113조(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동력(서핑, 카누 등) 수상레저기구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 3년간(22~24년) 제주 관내에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10건이며, 그 중 여름철(6~8월)에만 5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보다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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