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오늘(23일) 오전 9시 19분 서귀포시 성산항 남동쪽 약 13km 해상에서 어선 A호(7.31톤, 연안연승, 성산선적, 승선원 5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경비함정과 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즉시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여 직접 화재어선에 승선하여 확인 결과, 화재는 어선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된 상태로 기관실은 일부 소손되었으나 승선원 모두 건강에 이상 없는 상태였다. 추가 화재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후 화재어선은 민간구조선에 의해 서귀포시 신양항으로 안전하게 예인되었다.
향후 선박의 손상 여부 및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선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선박은 출항 당시 시스템상 승선원 4명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실제 승선원은 5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으로 적발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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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출입항 신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조업정지 15일)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구조세력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최근 승선원 허위 기재 등 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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