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어제(26일) 오전 10시 25분경 마라도 남동쪽 85km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단타망 A호(218톤급, 온령선적, 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하여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한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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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3012함은 A호에 접근하여 정선명령을 실시하고 A호에 검문검색요원이 등선하여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을 정밀검색 한 결과, A호는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인 원형 통발어구 80개를 갑판상 적재하면서 격납하거나 덮개를 덮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해경은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불법 조업 혐의를 최종 확인, A호에 대해 담보금 8,000만원을 부과하여 오늘(27일) 석방하였다.
서귀포해경서장은“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어선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켜,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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