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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중학교 재배정 시기 놓치면 전학으로… 학부모·학생 부담 커져

정해진 기한 이후엔 개별 전학 절차 적용
행정 복잡·통학 거리 증가·적응 문제 겹쳐
현장에선 제도 보완 요구 이어져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   송고 : 2026-02-06 11:22:49
사진출처 :픽사베이

 

 

이사 등으로 중학교 재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해진 재배정 시기를 놓칠 경우, 이후 전학 절차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괄 처리되는 재배정과 달리, 전학은 개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 따르면 재배정 기간을 넘기면 학생은 ‘재배정’이 아닌 ‘전학’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보호자는 주민센터 전입 신고를 시작으로 학교, 교육지원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며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관별로 요구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달라 혼선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배정 시기에는 일괄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던 배정이, 전학으로 넘어가면 정원 확인과 개별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수주 이상 지연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기존 학교에 임시로 다니거나, 전학 시점을 두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학교 선택의 제약도 크다. 전학은 정원이 남아 있는 학교로만 가능해,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가 있어도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결과 통학 시간이 늘어나고 학생의 생활 리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학생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 학기 중 전학은 이미 형성된 교우 관계와 수업 흐름 속으로 뒤늦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학부모들은 “행정 시기 하나를 놓쳤다는 이유로 아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중학교 배정 제도가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배정 시기를 놓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전학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정 기간 내 보완 신청을 허용하거나, 통학 거리와 학생 적응을 고려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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