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오늘(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위해 서귀포 관내 지구별 수협, 어촌계 및 선주협회 대상으로 어선 승선원 변동에 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어선 해양사고 시 실제 승선인원과 신고된 승선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현장 인명구조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를 통해 효율적인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서귀포해경은 연중 연안구조정 및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항어선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실제 승선원과 신고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출장소 방문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하여야하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영업정지△3차 15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안전한 조업과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어업인의 동참이 필요하다. 출항 전 승선원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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