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1월 최상묵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의 지역간 격차 발생, 질적 저하,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은“헌법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