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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포항해경]김성필 본부장= 선저 접촉 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 구조

김성필 본부장   |   송고 : 2023-09-08 13:13:06

- 내수면 진입 시 저수심 주의,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은 필수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9월 7일 10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에

모터보트 A호(1톤급, 승선원 1명)의 밑바닥이 부딪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 해안가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 해수면 아래 설치한 구조물

 

가장 먼저 구조대가 잠제가 설치된 송도해수욕장 앞 해상에 도착했지만 A호가 보이지 않았다.

 

범위를 넓혀 수색하던 중 형산강 하구에서 상류 쪽으로 바람에 밀려가며 표류 중인 A호를 발견했다.

위치를 잘못 알고 신고한 것이었다.

 

이곳은 구조대 구조정도 저수심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내수면 수역으로써

구조대원이 연결줄을 가지고 동력 구조보드를 이용해 A호로 접근해 갔다.

 

다행히 운항자 B씨(남, 60대)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고 건강상태도 이상 없었다.

 

 

A호에 줄을 걸고 형산강 하구 쪽에 있는 형산강 슬립웨이(동력수상레저기구 물양장)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B씨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동빈큰다리 교각 옆에 계류해 놓았던 A호가 침수될까봐 형산강 요트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뭔가에 부딪혀서 조종이 안 됐는데 바람 때문에 계속 밀려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동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기상특보가 발효가 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되므로 B씨는 과태료 20만원 처분 대상이 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내수면으로 진입할 때는 저수심에 주의해야 하는데

형산강 하구가 그런 환경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상레저기구와 1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 제6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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