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어선 불법개조, 증개축 선제적 집중 단속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개조,
증개축 특별단속을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1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원성 상실과 관련이 있는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여 서남해안 조업 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2~5월 전북 부안 일대 상부구조물을 불법 증·개축하고 LPG 가스통을 설치한 어선 31척,
4~6월 전남 여수·고흥 일대 상부구조물을 증설한 어선 5척, 8월 전남 목포·진도 일대 통발 적재대
내부 선원실을 임의 설치한 어선 10척을 검거하였다.
’23년 서해청 관내 불법개조,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61척, 22년 44척,
21년 80척으로 연평균 62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어선 불법 증·개축은 복원성에 악영향을 주어 전복 등
해양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단속하여 근절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