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4일 제주 지역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9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어선원을 포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물건들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판매 정황을 수집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특정,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8월) 18일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베트남산 낙태약, 담배,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한 13품목 384점을 압수하였다.
피의자는 2023년 한 해만 불법 물품들을 판매하여 약 1,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서
정보외사과
책임자
과 장
부석봉
(064-793-2168
외사계
담당자
담 당
김종현
(064-793-2268)
서귀포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최근 확산되는 ‘페이스북(facebook)’, ‘위쳇(wechat)’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 >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배사업법 >
제2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제12조(담배의 판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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