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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포항해경]김성필 본부장= 수산물 불법포획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김성필 본부장   |   송고 : 2023-07-31 17:29:24

- 주말동안 총 44척 307명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 펼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수산자원 보호와 마을어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극성수기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성대훈 서장은 연안구역 경비강화 지시를 통해 교대함정 간 조기출항과 입항연장으로

현장 투입세력을 확대했다.

 

여기에 5개 파출소와 구조대의 구조정까지 더해 안전관리는 물론,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행위에 대한 강력한 불시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는 해양경찰이 여름철을 맞아 안전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불법단속까지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불법행위자들의 안이한 관점을 불식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포항과 경주 관내에서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버 등

총 44척 307명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아울러 포항해경은 지난 7월 30일 새벽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펜션 앞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구룡포파출소에서는 A씨(50대, 여)가 마을어장 내에서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

B씨(40대, 남)가 해삼 3마리를 포획‧채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포획‧채취한 전복은 마을어장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 제1항 관련)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대훈 서장은 “해양경찰의 역할이 바다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단속활동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며, 불법에 사용된 어구, 스쿠버 장비, 선박 등에 대한 몰수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극한호우와 극성수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취역해역 점검반을 편성해 담당 부서장이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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