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9일 3층 대강당에서 유ㆍ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해경서 관내 도선은 총 6척으로 지난 3년 평균 도선 이용객은 약 6만 7천명이며, 최근 3년간 해상사고로는 22년도 1건, 23년도 1건으로 총 2건(부유물 감김)이 발생하였다.
이번 안전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 총 9명의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유선 및 도선 사업 관계 법령 및 운항규칙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 ▲선박의 구조 및 점검 요령과 생존기술 ▲응급조치에 관한 안전교육 및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과 별도로 직접 현장에 찾아가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소화훈련 및 침수대비 훈련, 퇴선훈련 등의 영상교육 함께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